김성길 기자 / 한국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(다진 고기) 2000여 톤을 유통·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임직원들이 구속을 면했다.
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맥키코리아사의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송 모(58)씨와 공장장 황 모(42)씨, 품질관리팀장 정 모(39)씨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
오 부장판사는 “본건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,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”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.
이날 영장이 기각된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(O157)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검사된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 63톤(4억5000만원)을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·판매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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